진로체험처 등록
  • 진로체험의 개념
    학생이 직업 현장을 방문하여 직업인과의 만남, 견학 및 체험을 하는 직업체험, 진로프로그램, 진로특강 등을 학교 내외의 진로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활동(진로교육법 제22조)
  • 진로체험 유형
    현장직업체험형 / 직업실무체험형 / 현장견학형 / 학과체험형 / 진로캠프형 / 강연·대화형
진로체험 유형별 활동내용
유형 활동내용
현장직업체험형 학생들이 교육과정, 회사 소개, 기술과 직무 등을 현장 직업 멘토에게 직접 관련 업무를 체험·실습하고 체험하는 활동
(운영 1일 10명 내외 학급 기준 권장)
직업실무체험형 학생들이 직업체험을 할 수 있는 모의 업무(실습)와 연계하여 관련 업무를 직접 수행하고 체험하는 활동
(현장직업체험형 포함)
(운영 1일 15명 내외 학급 기준 권장)
현장견학형 학생들이 직업현장 및 기관 등을 방문하여 생산공정, 산업 현황 및 직업군의 이해 등을 견학하는 활동
학과체험형 특성화고, 대학교(실험실) 방문하여 실습, 견학, 강의 등을 통해 특정 학과와 관련된 직업 분야의 기초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학습하는 활동
진로캠프형 특정 장소에서 진로설계(자기이해)-직업탐색-진로설정 등을 종합적인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활동
(1일 6시간 이상 운영)
강연·대화형 기업 CEO,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직업인들의 역할, 진로 등을 통해 다양한 직업세계를 탐색하는 활동
(대규모 40명 내외 학급 기준)
진로체험처 등록
현장진로체험처 등록방법
Step 1
현장직업체험 프로그램 구성 및 멘토 선정
체험시설 업무 등록, 일시, 인원 결정
학생명단 및 인솔자 정보 입력 결정
Step 2
체험처 제공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오프라인) 방문한 진로체험지원센터 또는 교육청, 학교에 신청서 제출
(온라인) ‘꿈길’ 진로체험지원센터 / 진로체험지원센터 접속 → 체험기관(기업, 회사) 등록
Step 3
학교와 세부 일정 및 프로그램 협의
멘토 및 학교 담당자 간 세부 일정 및 프로그램에 대해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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